대법원, 영화관의 장애인 접근성 제공 의무 인정
Supreme Court Recognizes Cinema Obligation to Provide Accessibility for Disabled
대법원이 영화관 사업자들이 시각·청각장애인에게 화면해설과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편의 제공 범위를 제한적으로 인정한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소송 제기 10년 6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매체8기사21주장23충돌0미보도0최대불일치0.00 일치09. 03. AM 01:22 ~ 09. 03. AM 07:25
이 시점주장23충돌0미보도0매체7최대불일치0.00
09.03 07:25
매체별 주장 기록
틱 하나 = 주장 하나SBS 뉴스30
경향신문
이 시점까지 무보도
동아일보19
매일경제3
연합뉴스3
조선일보6
한겨레1
한국경제3
단정인용유보부인정정